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
오늘 포스팅 주제는 ‘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’에 대한 것으로 준비했습니다. 이번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정책 중 국민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상품인데 타 서비스보다 이자도 낮고 넉넉한 한도라고 합니다.
신혼부부 전세대출
3개월 이내에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혼인신고 후 아직 7년이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.
우선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어떤 상품 서비스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통 초혼이라면 사회생활에서 이제 막 자리잡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갖추기 힘듭니다.
둘의 소득을 합치더라도 내집마련은 결코 쉽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전세나 매매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금융상품을 이용해야하는 실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.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데 해당하는 자격, 대상, 금리 및 한도, 이용기간, 상환방식, 신청서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.
이번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자격조건은 이러합니다. 첫 번째, 합사노득이 6천만원 이하로 직장인이라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급여소득 내역도 있어야합니다. 두 번째,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5% 이상 납부하신 분들이며 나이는 만 19세 이상으로 세대주여야합니다.
세 번째는 세대주와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하고 부부 합산 자산이 2.88억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에 한합니다. 마지막은 혼인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7년 이내로 혼인 중 또는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일 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.
위와 같은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셨다면 2021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주택에 대해서도 아셔야합니다. 도시지역은 85㎡ 이하, 수도권이 아닌 읍, 면에 있는 주택은 100㎡ 이하입니다. 금리는 상당히 저렴한데 자녀가 있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한도도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는데 2명 미만의 자녀상태는 수도권은 3억원, 다른 지역은 2억원까지이며 2명 이상이라면 각각 1억원씩 추가 부여됩니다.
기간은 2년이 최대이며 총 4번까지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10년까지도 늘릴 수 있습니다. 상환방식은 선택할 수 있는데 만기일시나 혼합상환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인지세는 은행에서 50%, 대상자도 50%로 부과됩니다.
본인확인 신분증과 재직서류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시고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, 인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하니 참고바랍니다. 방법은 아래에 첨부된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니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
마지막으로 기금e든든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메인 화면에 메뉴카테고리창에 커서를 대면 ‘주택전세자금대출’ 탭이 보이고 클릭하면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창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.
로그인 후 이용가능하며 보안프로그램 설치까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 참고바랍니다.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표적인 5대 은행인 우리, 국민, 기업, 농협, 신한에 방문 혹은 전화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.